네, 베트남 국적 D-2 비자 소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의 국적 국가와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과 유사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본인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