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시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구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제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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