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방법
의료비 지출 및 보험금 수령이 동일 연도인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계산합니다.
의료비 지출은 작년, 보험금 수령은 올해인 경우: 작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올해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각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모두 수령한 경우: 올해 수령한 보험금을 작년 지출분과 올해 지출분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