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항목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항목(예: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수리비, 관리비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