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인하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 2024년까지 계속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하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연도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임대료 인하 사실과 함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