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변상받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예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예시: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지급 목적, 지급 방식,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