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