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자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확인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