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알선수수료: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행경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실제 여행경비는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