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제도화와 함께 추진되는 주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기반 마련: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 추진 내용에는 이를 명문화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연봉 포함 관행 개선 및 단순 권고형 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사용자가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추진 내용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가 포함됩니다. 이는 '반차의 역설'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화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