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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