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된 소득원천 금액을 기 인출한 금액에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