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빙 서류):
3. 기타 입증 서류 (필요시):
참고: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사례를 알려주세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1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에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