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별개가 아니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주요 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