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와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월세 등 실제 수령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