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했던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안내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 누락, 부당공제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신고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무서의 안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