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소득이 없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와 소득 조정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기준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미수금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에 0으로 처리해도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