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되는 혜택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및 공제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