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