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공적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나 용역비는 실제 거래 입증이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자산을 매각했을 때 결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부가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연봉에 복리후생이 포함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