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