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법인과 달리 추후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이월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해당 이월액을 일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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