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편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도 되나요?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부가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사업장 제공자 동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원천징수 내역이 없으면, 해당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고 원천징수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