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제도가 법제화되면,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반차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명문화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시간 선택권'이 부여되어, 반차 사용 시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정비, 연차 불이익 금지 관련 평가제도 점검, 연차촉진 절차 재설계, 반차 사용 시 근무·휴게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제나 생산직 사업장은 인력 운영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