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에서 물품 수령이 완료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익월에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익 인식 시점은 물품이 인도된 때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되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실제 거래 시점과 다를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 인도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합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