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홈택스를 통한 작성 방법: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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