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무 당국은 연말정산 자료와 국세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 정보를 대조하므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할 경우 과다공제로 자동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