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차량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량 가격, 종류,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업무 관련 비용 처리 시): 만약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라도 사용하고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장부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이에 따라 처분 손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매각 시):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매입 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는 위 내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