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5년 귀속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업의 기준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