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일반 법인보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이 한도의 50%인 1,80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법인의 접대비 인정 규모는 일반 법인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 경정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비과세 기타소득도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이전 창업자는 청년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