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24년 귀속까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귀속부터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창업 시점과 예상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