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과 진료는 주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시술에 해당합니다.
주요 비급여 대상 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 용역이나 판매하는 화장품 등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접대비 한도 관련 답변에서 언급된 손금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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