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損金)이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그 지출의 성격상 과소비나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