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이 전체 세액의 50%인가요?

    2025. 5. 21.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전체 세액의 50%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청년창업 중소기업(대표자 나이 만 34세 이하)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2.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창업 조건과 사업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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