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억울할 경우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4.
네,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과세관청에 문서로 신청하는 사후적 구제 제도입니다.
불복 제기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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