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득세 미신고 시 세무조사 및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2015년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등)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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