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만기 후 6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일시불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과세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이 10년 이상 유지되었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영향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비과세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