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특정일(예: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을 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보다 적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일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특정일로 통일하여 연차를 리셋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