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