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나요?
2025. 5. 21.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가구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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