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의 상여를 대납할 때 소득처분을 비용처리와 가지급금 후 대손금 처리 중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9. 7.
법인이 대표자 상여세를 대납하고 비용으로 바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 처리돼 기타사외유출로 간주돼 법인세에서 비용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 일단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이 금액을 비용처리하거나 대손금으로 전환할 때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돼 결국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두 방법 모두 세법상 비용공제가 되지 않지만, 가지급금 처리 시에는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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