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소모품비로 전환하여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와의 업무 원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별도의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소모품비 등 다른 계정으로 분류하면 손금불산입·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로만 인정되며, 소모품비는 재고·소모품 구입에 한정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7조의2,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