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서면·우편·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시 사업자 정보와 포기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거나 새 번호가 부여될 수 있고, 이후에는 각 사업장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