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포괄양수도는 세무상 ① 거래가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증여·양도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 의제’(판례 법원 2013‑114)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③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차입금·자본구조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