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부가세 신고기한이 있나요?
2025. 9. 9.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1기(1월~6월 매출)는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 매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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