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분 급여의 비과세 항목이 변동되면, 해당 급여를 포함한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해 비과세 금액·세액공제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재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100·120 % 중 선택한 비율을 기재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제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