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자동으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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