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후 한국에 두 달만 거주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 후 한국에 두 달만 거주하신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특정 국내 원천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국내 주소 유무, 가족과의 생활 관계, 국내 자산 유무,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