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인한 현금 입금은 불법이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과 거래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도 보고 대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동 보고되고, 그 이하 금액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탈세 자금의 은닉이나 세탁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자진신고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과거의 탈세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