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