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개인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총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 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 구비: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 관련 사용 및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 또는 영업용 소형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리스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면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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